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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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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2005년 3월 22일 법률 제4729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존 광고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게재되어 있는 제11조 위반 광고는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. 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①「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"②임차인의 선정에 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하여는 「주거차별금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" ②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"7. 「주거차별금지법」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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